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공식 안내 대조 기록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먼저 확인할 핵심 정보
- 지원 금액: 개인·가구 기준 금액을 안전하게 확인하지 못해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신청 기간: 공식 안내 확인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분야·범위: 돌봄 · 전국(중앙부처·공공기관)
- 데이터 기준일: 2026-09-22 공공데이터 수집본
지원 대상·조건
-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 지원이 필요한지
- 가족을 통한 지원이 곤란하고 저소득 치매환자에 해당하는지
-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우선순위와 지자체 공공후견 선정을 충족하는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준비 서류: 해당없음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신청 전 확인할 것
- 접수 기간이 구조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접수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공개 데이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 3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돼 후견 지원이 필요한지”는 원문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다받다는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자동화 도구의 도움을 받아 공식 원문의 대상·지역·기간·신청 링크와 구조화 결과를 비교하고 공식 링크 접속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검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수 방법 · 데이터 출처
관련 혜택 모음
이 페이지는 공식 안내 대조 기록 표시가 있는 정보만 정적으로 발행합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