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공식 안내 대조 기록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먼저 확인할 핵심 정보
- 지원 금액: 개인·가구 기준 금액을 안전하게 확인하지 못해 공식 안내에서 확인
- 신청 기간: 공식 안내 확인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분야·범위: 의료 · 전국(중앙부처·공공기관)
- 데이터 기준일: 2026-09-22 공공데이터 수집본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
- 기초생활수급 여부 또는 치과영역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50%·30%·10% 지원 구간이 무엇인지
- 이용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예약하고 필요한 복지카드·수급 증빙을 갖췄는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전 확인할 것
- 접수 기간이 구조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접수 일정을 직접 확인하세요.
- 공개 데이터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 3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지”는 원문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공고에 적힌 준비 서류는 3종(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있으니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다받다는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자동화 도구의 도움을 받아 공식 원문의 대상·지역·기간·신청 링크와 구조화 결과를 비교하고 공식 링크 접속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검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수 방법 · 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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