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출산기피에 따른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조건
- (사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사업 대상) ‘22.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추진 절차) (읍면동) 신청·접수 → (시군구) 지원결정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관리→(시군구) 대상자 관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인구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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