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 34세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신청 방법
- 방문·문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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