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관련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5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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