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조건
- 만 3세 ~ 5세
-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영유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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