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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