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저소득, 장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대구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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