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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