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지원 대상·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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