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조건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관내 출산 산모 관내 출산 산모 임신 · 출산, 청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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