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7세 이하
- 가정위탁아동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영유아, 아동, 청소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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