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조건
- 만 24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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