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조건
- 만 70세 이상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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