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5세 ~ 24세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주민센터
- 준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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