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 대상·조건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보건소
- 준비 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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