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지원 대상·조건
- 만 1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주민센터
- 준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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