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시·군·구청
- 준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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