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주민센터
- 준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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