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시·군·구청
- 준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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