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준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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