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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