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