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금액증명원 1부,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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