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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