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방문·문의: 주민센터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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