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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