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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