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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