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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