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지원 대상·조건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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