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경작사실 확인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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