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지원 대상·조건
-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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