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지원 대상·조건
- 만 20세 ~ 80세
- 여성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100% 이하
-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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