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79세 이상
-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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