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39세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 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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