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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