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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