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9세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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