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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