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5세 ~ 49세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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