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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