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24세 ~ 24세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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