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5세
- 여성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50% 이하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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