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9세 이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75%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 해당 기관과 후원·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