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7세 이하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200% 이하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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