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2세 ~ 19세
-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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