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 인구증가 인센티브 지원
인구증가시책(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금, 학자금 등) 각종 혜택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조건
- 만 13세 ~ 44세
-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학생지원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자 중 군에 전입한자(생애 1회 지급, 전입일 기준 6개월 후 지급)
- 국적취득자 지원 -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6개월 후 1회 지급)
- 출산장려금 -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입양장려금 -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시책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기관단체장확인서 및 전입자 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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