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조건
- 만 18세 ~ 44세
- 여성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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