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취사원을 고용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취사원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조건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페이지
- 준비 서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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